
최근 계정 공유 제한 정책을 실시한 티빙이 소비자들의 반발을 직면했다.
오늘(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분석한 결과 OTT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374건으로 전월 대비 315.6%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47건)와 비교하면 695.7% 급증한 수치다.
문제는 공지가 나오기 전 연간 이용권을 계약한 소비자들도 해당 약관을 소급 적용 받는다는 것. 한국소비자원은 “티빙 측의 연간이용권 이용 중 약관 변경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소비자 불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티빙은 전날 계정 공유 정책을 변경해 추가 안내했다. 계정 공유 정책이 고지된 시점(3월 25일) 이전에 연간이용권을 결제한 경우, 이용권의 이용 기간 만료일까지 계정 공유 제한을 미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티빙 측은 “기존 이용자분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정 대상이 되는 연간 이용권의 다음 회차 갱신 결제부터는 계정 공유 제한이 적용된다. 이용기간 중 이용권을 업/다운그레이드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오는 7월 1일부터 계정 공유가 제한된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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