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e

뉴진스, 인천공항서 못 본다... 관세청 홍보대사 계약 종료

정혜진 기자
2025-03-27 10:41:28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이 뉴진스와 지난해 3월에 맺은 홍보대사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2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뉴진스와의 홍보대사 위촉 계약(1년)을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3월 22일 뉴진스를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인천공항세관 측은 “뉴진스는 K-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며 문화·음악 산업에 큰 영향력을 끼친 아티스트다. 이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과 해외 여행자들에게 고품질의 통관 서비스와 불법 물품 단속 등 관세 행정에 대해 국민 공감을 유도하고 홍보하는 데 적합하여 뉴진스를 홍보대사로 선정했다”고 위촉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위촉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 간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인천공항본부세관이 기대한 홍보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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