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이 뉴진스와 지난해 3월에 맺은 홍보대사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27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뉴진스와의 홍보대사 위촉 계약(1년)을 갱신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위촉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 간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 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인천공항본부세관이 기대한 홍보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지난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소속사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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