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음이 사업가인 전 남편 이영돈의 회사로부터 가압류를 당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4월 30일 거암코아가 청구한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 황정음이 보유한 부동산 일부에 가압류가 결정됐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황정음이 지난 2013년 18억 7000만 원에 사들인 서울시 강동구의 도시형생활주택 중 2개 호실이다. 거암코아 외 A씨도 동일한 부동산에 1억 원의 가압류를 청구했다. 가압류가 결정되면 소유자인 황정음은 임의로 임대 및 매매를 할 수가 없다.
한편 지난 15일 황정음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 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코인)에 투자하는 등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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